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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일 2020.12.03

작성부서 하이면

조회수 607

1. 사 업 명: 2021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2. 사업기간: 2021. 1. 1.~ 2021. 12. 31.(12개월)

3. 공고기간: 2020. 11. 26.() ~ 12. 11.()

4. 신청접수: 2020. 11. 30.() ~ 12. 11.() 09:00 ~ 18:00(/일 제외)

5. 선발 위원회의 면접(예정): 2020. 12. 17.() ※ 자세한 면접일정은 별도 통지

6.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7. 유형별 모집인원: 48(사업유형별 접수, 중복접수 불가)

-일반형일자리 18명/ 시간제일자리 7명/ 복지일자리 23명(도자체 포함)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1. 신청자격: 18세 이상 사업 수행 가능한 관내 등록 장애인

2.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선발 기준 >

- 선발기준표에 의한 희망 근무기관별 우선 순위자 선발

(※ 신청자가 전혀 없는 읍면이 있을 경우 인접지역 접수자 중 우선 순위자 선발)

- 우선순위

· 1순위: 최근 3년간(‘18년~’20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2순위: 최근 3년간(‘18년~’20년) 참여 이력이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최근 3년간(‘18년~’20년) 참여 이력이 없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순위: 여성가장, 기초생활수급권자

· 가점대상: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 졸업예정자,관련 자격증소지자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우수참여자: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을 수여한 참여자

→ 증빙서류: 상장(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수상 연도 이후 3년 이내 사용 가능(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제한 대상 >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임대업제외)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반복참여는 최대 연속하여 2년까지만 허용,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특성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하여 참여 제한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기타 담당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출서류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 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1. (공통) 참여 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2.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3.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앞·뒷면)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4.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적용 제외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

5.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

6.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증명원

7.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1부

8. (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

9.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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